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'전세보증보험'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.
2026년 현재,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 "몰라서 못 받는" 일 없도록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싹 정리해 드립니다!

1.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UG, HF, SGI 등)'의 보증료(보험료)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. 이미 가입 시점에 보증료를 냈다면, 신청 후 본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.
2. 2026년 신청 자격 (누가 받나요?)
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예년보다 더 확대되었습니다. (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.)
- 대상자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된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 * 청년: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 (신혼부부 7,500만 원)
- 청년 외: 연 소득 6,000만 원 이하
- 주택 기준: 임차보증금(전세금) 3억 원 이하 주택
- 연령 기준: * 청년: 만 19세 ~ 39세 (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45세까지도 가능)
- 일반: 청년 외 전 연령층 (저소득층 위주 지원)
3. 얼마나 돌려받나요? (지원 금액)
- 청년 및 신혼부부: 납부한 보증료의 100% (최대 30만 원)
- 청년 외 일반: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 원)
💡 핵심 팁: 이미 작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, 지금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**'사후 신청'**이 가능합니다. 포기하지 말고 꼭 조회해 보세요!
4.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
준비물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,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금방 끝납니다.
[필요 서류]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(신청 현장 작성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(HUG 등 발급본)
- 보증료 납부 영수증 (금액 명시된 것)
-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[신청 방법]
- 온라인: [정부24]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→ '전세보증료 지원' 검색 후 신청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구청, 시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
5. 주의사항 (이건 꼭 체크하세요!)
- 법인 사업자 명의의 주택이거나, **공공임대주택(LH, SH 등)**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, 이사 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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