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시 길가에 차를 세웠다가 "혹시 찍혔을까?" 하는 걱정에 가슴 졸인 적 있으신가요? 주정차 위반은 예고 없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
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내역을 즉시 조회하는 방법과 20%를 할인받는 납부 꿀팁, 그리고 가장 중요한 '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' 신청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주정차 위반 과태료, 얼마인가요?
2026년 기준, 승용차의 기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 지역: 4만 원 (자진 납부 시 3.2만 원)
- 어린이 보호구역 (스쿨존): 12만 원 (일반 지역의 3배!)
- 소방시설 주변: 8만 원
💡 핵심 포인트: 자진 납부 기간(보통 15일 이내) 내에 결제하면 2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조회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.
2. 과태료 즉시 조회 및 납부 방법 (2가지)
① 위택스 (WETAX) - 전국 통합 조회
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, 전국 어디서 단속되었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[위택스(wetax.go.kr)]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- [납부하기] > [지방세외수입] 메뉴 클릭
-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미납된 과태료가 나타납니다.
- 가상계좌, 신용카드,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.
②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
- 무인 단속 카메라나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 **[이파인(efine.go.kr)]**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3. 과태료 안 내는 법: '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'
이걸 신청해두면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감지했을 때 "차를 이동하세요"라는 문자를 즉시 발송해 줍니다. 문자를 받고 바로 차를 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스마트폰에서 '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' 앱을 설치하거나,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지역별로 따로 가입해야 하므로 자주 가는 지역은 미리 등록하세요!)
4. 주의해야 할 '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'
이 구역은 주민 신고(안전신문고 앱)만으로도 즉시 단속되니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.
-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
-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- 버스 정류소 10m 이내
- 횡단보도 위
- 어린이 보호구역 (가장 주의!)
5. 마무리하며
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이득이고,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붙어 손해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혹시 모를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, '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'도 꼭 신청해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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